제1조 (상품 및 이용기간)
1. 판매 상품
- 바르지스테이 1회 식권은 8,000원이며, 회원 계정에 식권 1장이 충전됩니다.
- 바르지스테이 10회 식권은 80,000원이며, 회원 계정에 식권 10장이 충전됩니다.
- 단건 결제 기준 상품 최고가액은 80,000원입니다.
2. 제공 시점 및 이용기간
- 결제 승인 완료 즉시 구매 시 입력한 회원 계정에 식권이 자동 충전됩니다.
- 식권의 최대 이용기간은 결제 승인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.
- 식당 태블릿에서 앱 QR코드가 승인되면 1회 이용당 식권 1장이 차감됩니다.
제2조 (청약철회 및 환불)
1. 구매 후 7일 이내
-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식권을 한 장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식권을 일부 사용한 경우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미사용 부분에 대해 중도 환불 기준을 적용합니다.
2. 일부 사용 후 중도 환불
- 유효기간 내 중도 환불액은 결제금액에서 사용한 식권 수에 정상 단품가 8,000원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- 10회권 환불 예시: 3장 사용 시 80,000원 - (3장 × 8,000원) = 56,000원을 환불합니다.
- 1회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 잔액이 없으므로 환불액이 없습니다.
3.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
- 유효기간이 지나면 식권을 사용할 수 없으나,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현금 또는 원 결제수단 환불을 선택한 경우 1회권은 미사용 구매금액의 90%, 10회권은 미사용 구매금액의 95%를 환불합니다.
4. 환불 신청 및 처리
- 환불 신청은 고객센터(02-322-2855)를 통해 접수하며, 회원 아이디, 주문번호 및 결제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환불이 승인되면 원칙적으로 결제에 사용한 수단으로 처리하며, 환불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또는 결제취소를 요청합니다.
제3조 (기숙사 중도 퇴실 및 단체 지급 식권)
1. 이용자 직접 구매 식권
- 이용자가 직접 결제한 잔여 식권은 기숙사 퇴실 처리 후에도 개인 회원 계정에 유지되며, 유효기간 내 사용하거나 본 규정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단체(B2B 회사 복지) 지급 식권
- 회사가 임직원 복지용으로 무상 지급한 식권은 개인이 현금 환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단체 지급 식권은 지급 시 고지된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단체의 퇴실·회수 처리가 완료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.
부칙
본 환불규정은 2026.06.26.부터 적용합니다.
2026.07.27. 상품 이용기간 및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.